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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 제보자 병사로 결론

등록 2022-02-06 11:42수정 2022-02-07 02:03

국과수 부검 최종 결과, 1차 소견과 동일
지난달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아무개(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아무개(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아무개(54)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라는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결론이다. 대동맥 박리·파열은 주로 노인이나 고혈압·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자에게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와 심장비대증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과수가 이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과 이씨의 행적과 관련한 수사를 종합했을 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8시35분께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같은달 8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다. 이 단체는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주장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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