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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6:03 수정 : 2005.01.02 16:03

5일부터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멧돼지 포획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상 유해조수(有害鳥獸)로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추가 지정, 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해조수는 '인명이나 가축.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분묘를 훼손하더라도 포획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환경부는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남 남해에서 멧돼지의 분묘 훼손이 문제되자 2월9일 설을 앞두고 미리 추가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멧돼지의 분묘 훼손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 뒤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 구제단 등의 도움을 받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다.

멧돼지는 분묘 주변 제사 음식을 먹거나 분묘 내의 두더지, 들쥐, 뱀, 땅벌 등을 잡아먹기 위해 분묘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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