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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는 나았지만…격리해제 뒤 치료비에 막막한 환자들

등록 2022-02-10 16:35수정 2022-02-11 08:42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 단톡방 자체조사
1000만원 이상 부담 51명 중 16명
지난해 12월7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7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7일부터 감염 전파력이 없어진 중환자를 일반병상으로 옮기도록 조처한 뒤에도,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던 환자들이 거액의 치료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급증한 위중증 환자 때문에 병상 배정이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치료비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 마아무개(33)씨가 10일 <한겨레>에 제공한 보호자 51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위중증까지 오게 됐다”, “병실이 없어 2일 대기하다가 급성뇌경색으로 의식불명이 됐다” 등의 목소리가 담겼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보호자들이 직접 만든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지난달 30일~이달 7일 사이 진행됐다.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코로나19 격리해제 뒤 중환자실 치료비였다. 설문조사 결과 격리해제 이후 지금껏 자부담한 병원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6명이었다. 이들은 코로나로 병세가 악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기간의 치료비만 부담하는 정부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감염 전파력이 없어진 중환자를 격리해제한 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하는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시행 중이다. 전담 병상격리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의료진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중증 상태로 격리해제돼 입원을 이어가면 환자에게 치료비가 청구된다.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기저질환 치료라고 봐서다. 프리랜서인 마씨는 최근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 ㄱ(71)씨의 치료비 2200만원(7일 기준 )을 구하는데 애쓰고 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ㄱ씨는 지난해 12월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기관삽관을 받았다. 12월31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ㄱ씨는 체외막산소공급(ECMO·에크모) 장치를 단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마씨는 “격리해제된 이후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며 “그런데 에크모, 신장 투석, 산소 치료, 수많은 약물치료와 중환자실 입원비는 감당하기 힘들다. 실비 보험이 있지만, 한도가 있고 병원비는 선지급해야 해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던 ㄴ(67)씨는 지난해 12월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상 배정이 잘 안 돼 하루를 구급차 침대에 있었다. 12월13일 병실이 배정되고 12월20일 격리해제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딸 송아무개(43)씨는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가자마자 상태가 악화됐다. 무리한 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음날 다시 중환자실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ㄴ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2일까지 1600만원을 병원비로 냈다. 실비보험이 없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조의금 등으로 병원비를 치렀다고 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는 국가의 책무다.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재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후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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