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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에게도 사건일정 문자 발송…경찰 수사 인권보호 규칙 마련

등록 2022-02-15 13:29수정 2022-02-15 13:43

여성·청소년·외국인 신뢰관계자 동석 가능 사전고지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앞으로 피의자도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일정과 사건명을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인권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15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행안부령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수사절차별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도 명시했다.

앞으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은 전화로 출석 일정을 협의한 후 그 일정과 사건명을 다시 문자로 전송받는다. 그간 전화로 협의한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지 여부는 수사관에 따라 달랐다. 또한, 제정안엔 임의제출물 압수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됐다. 여성 대상 폭력범죄 증거자료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사진 및 영상물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출석요구 시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할 시 경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보장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은 조사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게 된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자에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됐지만, 이를 고지받지 못해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문해자나 시각장애인,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경찰은 “이 규칙을 ‘법규명령 형식의 행안부령’으로 제정해 대외적 구속력을 높였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관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나아가 그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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