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불법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지원방안’ 등이 담긴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이번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재판에 넘겼다. 329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고 2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470명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381명으로 가장 많았다. 16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35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4명은 불송치 처분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유권자 수는 13일 기준 4418만5079명이다.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14~16일)을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유권자도 선거일 당일(3월9일) 오후 6시~7시30분 사이 투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 외출 절차를 마련했다. 확진자 및 접촉자는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를 위해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도보, 자가용,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외출시 주의사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별도로 안내할 방침이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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