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송영환)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급락해서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 전 후보자는 주가 급락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당시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보니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거래가 논란이 돼 자진사퇴했다.
재판부는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됐다는) 당시 소비자원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진행된 식약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 전날인) 2015년 4월29일까지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정보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혼재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의 출처나 생성, 취득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정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검증도 하지 않았다. 거래처나 업계에 유포된 풍문이나 추측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식약처의 이엽우피소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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