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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KTF 로비 의혹’ 정통부등 자체조사…권영세 의원 문건 공개

등록 2006-02-17 19:32

이동통신업체인 케이티에프(KTF)가 국세청과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기관은 물론 국회에까지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통부와 공정거래위 등은 이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케이티에프가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 계획 및 결과 등이 담긴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케이티에프는 2003년 2월 작성한 ‘2003년 재무실 업무계획’에서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방안 도출을 위해 12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80억원을 회의비 및 접대비로 책정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지 10개월 뒤 만들어진 ‘재무관리부분 2004년 업무보고’는 2003년의 주요실적 항목에 “8월 통보된 세무조사를 2004년으로 연기, 통신위 조사 착수건 7건 중 사건화 저지 5건, 공정위 조사 착수건 9건 중 사건화 저지 7건”이라고 명시했다.

문건은 또 업무추진 실적에 “정통부(과장 이상~주사급) 123명, 학계 및 연구소 99명 등 총 222명과 당사 임원 팀장 사이의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들 가운데 203명을 선정해 본인 생일과 결혼 기념일 등을 챙겼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최고경영자(CEO) 및 실무자 증인 채택을 제외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관해 위원실별로 설명을 통해 당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권 의원은 “케이티에프가 국세청, 정통부, 공정위 핵심 관계자들의 기념일을 챙기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등 유착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에프는 해명자료를 내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한 바 없다”며 “문제의 80억원 가운데 회의 행사비가 58억원을 차지해, 실제 접대비는 세법상 인정범위인 14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케이티에프 관계자는 “세무조사 연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연기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통신위와 공정위 조사 저지건은 작성자가 실적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통부와 공정위는 이날 자체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2003년 8월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위해 거액의 접대비가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성연철 서수민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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