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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기소…부동산 8억 추징

등록 2022-02-21 16:03수정 2022-02-21 16:10

횡령·공문서위조 등 5개 혐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7급 공무원 김아무개(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범죄수익 77억원을 환수하려고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했다. 이는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썼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김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께 구청 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년2개월간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금 115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횡령 범행 과정에서 9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을 보내는 등 공문서 위조 범행도 저질렀다. 김씨는 투자유치과에 일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쪽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김씨 본인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추진용 ‘제로페이’ 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밖에도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상급자 결재를 받거나 권한 없이 상급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대신 결재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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