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눈과 귀’ 구실을 해 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축소‧개편된다. 정보 수집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만 가능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대검 수정관실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수정관실은 폐지되고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한해 수사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별도의 회의체에서 담당한다. 기존 수정관실은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고 평가해왔다.
수사정보의 생성과 검증을 이원화한 것은 조직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향후 정보 검증과 평가를 맡은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대검 예규로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신설되는 정보관리담당관이 개편 취지에 따라 제대로 지능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999년부터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운영하며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해당 조직 규모를 축소하고 담당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정관실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수정관실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