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일 사건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의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피고인 쪽에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점을 두고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진 상황이다. 변호인만 소지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녹취록이 외부에 노출됐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쪽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냐고 묻자, 검찰 쪽은 “검찰에서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변호인의 관리상 실수, 절차과정에서의 유출을 다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만배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우려와 같은 우려를 (우리도) 하고 있고, (녹취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더구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는 녹취록이라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더욱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