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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선고

등록 2022-03-15 11:04수정 2022-03-15 11:12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5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말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회사(SPC)와 채무보증 성격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투자개발이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을 감행하면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퇴출을 면할 수 있었고, 조 회장은 경영 실패 위험을 회피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무너졌다며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이 사건 지원거래를 통해 이뤄진 부당이익 제공 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고 판단한다”며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지원행위로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저해된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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