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장병주(61) 전 대우그룹 사장 등 전 대우 임원 5명이 “추징금을 안냈다고 출국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16일 냈다고 박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국내에 가족이 있어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그런데도 출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 단위의 추징금을 내는 게 불가능한 만큼 출국금지는 법적논리에 치우친 처사”라고 덧붙였다.
장 전 사장 등은 대우그룹사태가 터진 1997~99년 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도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23조원의 추징금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추징금 미납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출금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들을 출금조처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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