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4)씨에게
1심의 징역 8년보다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저질렀다.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116억에 달하는 점에 비추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기간을 1심보다 1년 감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친형도 김씨에게 속아 8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선박도 없고 선동 오징어 사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현직 검사·경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티브이(TV)조선 앵커>, 이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에게 고급 차량이나 골프채, 고가 시계 등을 건넸다. 경찰은 박 전 특검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김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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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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