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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 횡령한 교사…법원 “해임 취소해야”

등록 2022-04-04 06:59수정 2022-04-04 09:00

사립학교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을 횡령해 이 사장 쪽에 전달하고 해임된 한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사립학교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을 횡령해 이 사장 쪽에 전달하고 해임된 한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사장 지시로 학교 돈을 횡령해 해임 징계를 받은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부당한 해임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교사였던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4일 밝혔다.

2000년 9월부터 전북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일한 ㄱ씨는 2019년 전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학교 회계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학교 교직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부터 7년 동안 355만원을 횡령했다. ㄱ씨가 자신의 카드로 학교 경비를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조성해 이사장 쪽에 전달했다. 이듬해 1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런 감사결과를 받은 학교 쪽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ㄱ씨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에 견줘 징계가 지나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인 5년을 지난 비위도 징계 내용에 포함됐고, 횡령은 당시 이사장 지시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적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일부 비위행위는 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임 처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발단이 된 감사는 당시 이사장과 그 가족들의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교직원들이 해당 이사장의 지시 아래에서 2009년께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횡령해온 점에 비춰 보면, 이 횡령은 ㄱ씨가 적극적으로 현금 조성 방법을 고안했거나 횡령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ㄱ씨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존 관행을 거부하면서 원칙대로 이를 학교 회계에 편입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횡령 금액도 소액이고 대부분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등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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