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사들이고 당첨돼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4억여원을 취득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6일 부정청약 조직 총책 ㄱ(31)씨, 현장 브로커 ㄴ(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ㄷ(52)씨 등 3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상담원 1명 등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일당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전화 광고 등으로 청약 통장 매수를 위한 광고를 내고 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했다. 이 통장으로 부정청약을 시도해 13회 청약에 당첨됐다. ㄱ, ㄴ, ㄷ씨와 현장 브로커 1명 등 4명은 이 분양권을 전매해 총 4억75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분양받아 현대건설 등의 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에게 15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판 ㄹ(35)씨도 주택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4억75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부정청약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 위반 사항을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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