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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명회사 보고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 7천만원

등록 2022-04-11 14:38수정 2022-04-11 14:45

정몽진 KCC 회장. KCC 제공
정몽진 KCC 회장. KCC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케이씨씨(KCC)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1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 소유 회사 1곳 및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9곳, 위장계열사에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씨씨가 고의 자료 누락을 통해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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