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케이씨씨(KCC)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1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명 소유 회사 1곳 및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9곳, 위장계열사에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씨씨가 고의 자료 누락을 통해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