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티브이(TV)조선>과 <채널에이(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2019년 11월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면서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 방송사 쪽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