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군인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군인 ㄱ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8월 군 복무 중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 1월 국방부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중 3명이 대령, 1명이 중령이라는 지위만 공개하고 이름은 비공개 결정했다. 징계위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 징계 업무 공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옛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 등 행사를 위한 전제로서 징계위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어 원고에게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징계업무의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