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도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옆을 지나갈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1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면도로·생활도로, 골목길 등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보행자의 의무와 운전자의 의무를 정비했다.
개정법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지만,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차량을 마주 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했다. 대신 운전자는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은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유아차(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도 보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기존에는 ‘차마(차량과 우마)’의 지위를 갖고 있던 대상들로 사고 발생 시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던 것인데 앞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바뀐다. 경찰은 “택배용 손수레·노약자용 보행기·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 현실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기구·장치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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