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을 벌인 후 주가를 부양해 시세 차익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수합병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ㄱ(49)씨와, 그를 도와 차명계좌와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조작 주문을 직접 실행한 공범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ㄱ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의 사촌으로 범행을 함께 총괄해 주도한 ㄴ씨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ㄱ씨 일당은 △통정·가장매매주문 △고가매수주문 △시가·종가 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방식을 이용해 2018년 2∼9월 코스닥 상장사인 ㄷ사 주식 107만4892주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2018년 10∼12월에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ㄹ사의 주식 141만1522주를 주문했다. 범행 기간 중 해당 회사들의 주가는 최고 7.65배 올랐다. ㄷ·ㄹ사는 인수된 후 경영난을 겪다가 각각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부터 지난 2월까지 압수수색과 사건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3일에는 ㄱ씨를 구속했으며, 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달아나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