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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로 뛰어든 보행자 사망…못 피한 운전자 책임 25%

등록 2006-02-21 21:16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당시 26세)씨의 유족 하아무개(49)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1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김씨를 피할 여유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는만큼 택시기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김씨가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동료를 뿌리치다 차도로 뛰어들어 숨지자, 택시회사와 손해보장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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