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거부의 자손이 남긴 16억여원대의 고미술품을 놓고 몇년을 끌어온 후손들의 상속다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돈 정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일제시대 갑부의 손자인 ㅁ씨의 자녀 3명이 “상속재산인 고미술품을 나눠달라”며 다른 형제 2명과 ㅁ씨의 둘째 부인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미술품은 모두 둘째 부인이 가지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다른 후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고들은 ㅁ씨가 지난 2001년 숨진 뒤 김홍도와 장승업 등의 작품 등 시가 16억7천만원 가치의 고미술품 35점이 자신들에게 상속되지 않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둘째 부인과 원고 중 1명은 미술품 상속분을 넘는 부동산을 상속 받았으니, 미술품을 모두 경매해 나머지 자녀들 4명이 돈을 나눠가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30년 넘게 부부였던 둘째 부인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고 나머지 자녀 4명에게 절반이 상속되어야 한다”며 “경매 등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만큼 미술품 정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3500여만원을 넷으로 나누라”고 판결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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