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검찰이 21일 제3자 고발사건 검찰 직접수사 금지 등을 담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관련 대안 등을 보고 받은 뒤 민주당 입법 강행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검찰 의견’과 함께 이같은 대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5월 안에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두 기구를 통해 검찰이 구상한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착수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출발점이 됐던 언론보도·풍문 등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금지하는 방안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당사자가 아닌 보수단체 등 제3자 고발 등을 통해 시작됐다. 검찰은 또 직접수사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 또는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는 사건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절차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검사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에도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야 합의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 및 자료 제출하는 방안이다. 단 수사 중인 사건의 기소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대검은 또 현재 운영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별건수사 금지,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를 ‘특별법’으로 격상해 규범력을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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