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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압수수색 대신 ‘해킹’ 수색?…경찰, 스마트폰 ‘온라인 수색’ 검토 논란

등록 2022-04-29 13:36수정 2022-04-29 13:45

범죄 피의자 휴대전화 등 사전에 해킹해 증거수집
기본권 침해 우려 만만찮아…“사회적 논의 선행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비밀리에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온라인 수색’ 도입 검토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29일 입찰공고를 보면, 국수본은 “아이티(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의 예비·음모 및 실행 행위가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형태로 실시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 강제수사 기법은 한계에 도달” 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수색에 대한 △현황 조사 △해외 동향 조사 △법령·제도 정비를 연구해 한국에서도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엔(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온라인 수색이 가능해지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스마트폰 등 정보 기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국가에 의한 합법적 해킹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에서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수색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위 보고서에도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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