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이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는 공사가 스카이72에 대해 “운영 중인 골프장·클럽하우스 등 시설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9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와 계약을 맺고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를 임대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양쪽의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스카이72는 “계약만료는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고, 공사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토지와 시설물을 이전하라고 맞섰다.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이어가자 공사는 지난해 1월 토지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놨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해야 한다. 공사는 판결 선고 뒤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