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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희 전 장관, 수공 입법뒤 ‘대가성 후원’ 받았나…경찰 압수수색

등록 2022-05-12 09:10수정 2022-05-12 16:44

수공 사장실 직속간부 법정한도 맞춰 1천만원 후원금
지난해 초 시민단체 고발…황희 “후원자와 법안 무관”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제공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년여 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대선이 지나고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컴퓨터와 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이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 한 것은 황 의원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2월 불거진 대가성 후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4개월 뒤 통과되고 황 의원은 이듬해인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법정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실장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되면서 고발 1년 3개월 만에 수사가 본격화됐다.

황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후원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고 법안 발의와 후원금 제공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황희 전 장관의 정치후원금은 직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후원한 것으로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입법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법률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입법이지 공사의 수익을 위한 법률개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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