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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금 47억 불법인출…법원 “시효 지났어도 직원연루 신협 배상해야”

등록 2022-05-16 05:59수정 2022-05-16 08:46

신협 예금한 병원 돈 병원직원이 불법인출…신협직원은 방조
병원, 채권소멸시효 5년 지난뒤에야 알고 손해배상 소송
은행 방조로 병원 돈을 무단 인출하는 일이 발생한 뒤, 채권 소멸 다음에 병원 쪽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은행 방조로 병원 돈을 무단 인출하는 일이 발생한 뒤, 채권 소멸 다음에 병원 쪽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클립아트코리아

병원 직원이 은행 직원의 묵인·방조 아래 병원 돈을 몰래 인출했고, 병원은 예금 채권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야 불법 인출된 돈과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은행은 병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대법원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돈을 맡긴 병원의 채권 시효가 만료돼 소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ㄱ병원이 ㄴ지역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ㄴ신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ㄱ병원에서 일한 직원 ㄷ씨는 2011년 1월∼4월 ㄴ신협에서 병원 돈 57억원 가운데 47억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ㄴ신협 전무 ㄹ씨는 ㄷ씨의 불법 인출을 묵인·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ㄷ씨는 사기죄를, ㄹ씨는 사기방조죄를 각각 유죄 확정받았다. 이후 ㄱ병원은 2018년 4월 ㄴ신협을 상대로 △불법 인출된 돈을 돌려주고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ㄷ씨의 불법 예금 인출을 ‘상행위’로 판단해, 민법이 정한 상사채권 시효 5년을 적용했다. 1심은 “ㄴ신협은 ㄱ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때 시효가 지나 채권이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10억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ㄴ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시효 소멸에 대한 책임이 ㄴ신협에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ㄱ병원의 예금 채권은 위법한 예금 인출과 타 계좌로의 이체 행위 이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면서, 시효가 소멸한 것”이라며 “ㄴ신협 직원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ㄱ병원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ㄴ신협 직원은 ㄱ병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할 때 이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ㄴ신협 직원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ㄱ병원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ㄴ신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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