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라미 말렉)가 열창하는 장면.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제공
씨제이씨지브이(CJ CGV)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밴드 ‘퀸’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협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씨지브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민수)는 저작권협회가 씨제이씨지브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국내 배급사인 씨지브이가 영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서 퀸 음악의 공연권을 신탁받은 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것은 ‘공연권 침해’라고 보고 1억12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국내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는 밴드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로, 국내에서 1천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모으는 등 흥행했다. 저작권협회는 영화에서 사용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씨지브이가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영화의 경우 음악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권’이 문제가 돼 영화관 쪽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저작권협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씨지브이는 “저작권협회는 공연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간접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해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퀸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 영화를 수입할 때 해외 배급사 쪽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 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돼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는 모두 정리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해외 배급사가 미국의 저작권 단체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은 미국과 미국령으로 제한될 뿐, 한국에서의 공연과 관련해서는 허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작권 처리가 완료됐다는 씨지브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씨지브이는 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으로 공연권을 침해했고,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도 인정된다”며 씨지브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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