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요양병원 창문서 떨어져 숨진 치매 노인…대법 “의료진 책임 없어”

등록 2022-06-02 12:00수정 2022-06-02 12:07

“창문 폭 32㎝ 불과, 주의의무 인정 어려워”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7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에 걸린 70대 노인 ㄴ씨는 2019년 8월 입원해 있던 울산 동구 한 요양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요양병원 원장 ㄱ씨 등이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 등 나머지 의료진도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씨가 투신한 창문 구조나 위치 등을 봤을 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기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높이 약 1m의 창문에 경첩이 달려 있고 밀어서 열더라도 폭이 32㎝에 불과해 “일부러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의료진들이 ㄴ씨를 계속 주시하며 투신한 창문에 가지 못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어렵다고 봤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ㄴ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창문 투신자살이 예견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2심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렵다”며 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