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대검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대검 누리집에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1283호)’을 올렸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이 예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검찰에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같은 이름의 예규(예규 제1282호)가 지난 4월 제정됐는데 한달 만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3조에 있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 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삭제된 것이다. 두 조항은 각각 수사 대상이 됐던 기업 등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를 막거나,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다.
이에 검찰이 예규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전관예우 요건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 규정 내용 해석에 다툼 소지가 많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여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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