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펴도 허용”각서쓴 교수부부 결국 ‘이혼’
“바람 피우는 것을 허용하자”는 각서를 주고받은 교수 부부가 결국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
1992년 결혼한 대학교수 ㄱ씨와 ㅂ씨는 아내 ㅂ씨가 전 애인을 만나기 시작한 2000년 11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전 애인을 비롯한 중학교 남자 동창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고 화가 난 ㄱ씨는 ㅂ씨의 어깨를 내려치고 화장품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불화를 겪던 이 부부는 2003년 6월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의 교제에 간섭하지 않는”는 각서를 주고 받았다. 이른바 ‘신세대식’ 해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아내 ㅂ씨는 결국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각서를 쓴지 한달 만에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성보)는 24일 “폭행을 저지른 남편과, 대화를 거부하고 가출한 아내 둘 다 책임이 있다”며 “ㄱ씨는 재산분할로 4억원을 ㅂ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각서도 주고받은 만큼 ㅂ씨에게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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