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이재환 전 씨제이그룹 부회장이 2018년 7월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유용해 요트와 캠핑카 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환 전 씨제이(CJ)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6일 20억원대 회삿돈을 개인용 요트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회삿돈으로 각각 1억원대 승용차와 캠핑카를 사고, 2016년에는 14억원짜리 개인 요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개인 집사처럼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회장 쪽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영업 목적으로 요트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자료가 더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26억7천여만원이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오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서 용인되는 일이 아니다.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회사의 업무를 보고 자금을 집행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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