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이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20대 남성을 ‘이대남’으로 집단화해 사회문제를 성별 갈등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펴낸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서 반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일부 20대 남성을 언론 등이 ‘이대남’이라고 집단화하는 것은 성별 간 인식 차이를 과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20대 남성의 인식에 바탕을 둬 성평등 정책 전체를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막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여성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별적인 정책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페미니즘 논쟁에서 ‘이대남’ 현상을 과장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포함된 점과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남녀 문제, 개인 문제로 가볍게 여기고 관대하게 다루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방법과 형태의 스토킹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률 보완과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성에게 가중된 돌봄 부담이 직장 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봤다.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여성의 돌봄 노동은 더 길어지고, 여성이 주 양육자라는 인식은 더 강해진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이 (육아휴직 등) 자녀돌봄제도를 더욱 사용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직장 내에서 고과평가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실질적 불이익과 성별 임금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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