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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국민의힘 의원…벌금 1천만원 확정

등록 2022-07-14 11:43수정 2022-07-14 11:49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홍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고문역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받아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 7600만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쓴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1984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 혐의를 두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계장부 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 가운데 2000만원 가량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을 준 ㄴ씨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검찰이 ㄴ씨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녹화물 시디(CD)가 봉인돼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절차를 어긴 게 맞지만 영상녹화물이 인위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점을 인정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영상녹화물이 봉인되지 않았지만, 원본으로서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수단이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홍 전 의원은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5년 동안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도 없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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