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근윤)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손자 이아무개(79)씨가 “할아버지가 총독부에서 받은 경기 남양주시 땅 5300여평을 돌려달라”며 한아무개(6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땅을 사정받았더라도 한씨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밟은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0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마치라”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1969년 시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오산시 궐동 땅 380㎡(115평)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5c<한겨레> 2005년 11월16일치 1면 참조)에서도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또 경기 이천시 설성면 땅 1180㎡(360평)과 경기 화성시 동탄면 165㎡(50평)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 8건의 소송 가운데 수원지법 등에 계류된 1심과 항소심 5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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