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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컴퓨터 압수영장으로 클라우드 증거 확보…대법원 “증거인정 안돼”

등록 2022-08-01 06:00수정 2022-08-01 08:28

변호사 행세로 피해자들에게 돈 뜯어내 수사
클라우드 압수수색뒤 불법촬영물 추가 발견
대법원 “컴퓨터와 클라우드는 달라” 파기환송
구글 데이터센터. 구글 누리집 갈무리
구글 데이터센터. 구글 누리집 갈무리

수사기관이 피의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클라우드(데이터를 저장하는 외부 서버) 계정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한 수집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ㄱ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변호사나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2명에게 총 289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0년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ㄱ씨에게서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발견했고, 이듬해 2월 ㄱ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촬영물 7개를 압수했다.

원심은 경찰이 임의 제출받은 ㄱ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은 범죄 증거로 쓰일 수 없지만,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증거물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지난해 2월 압수한 사진 및 동영상은 피고인이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이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정 클라우드에서 압수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며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기존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클라우드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ㄱ씨의 사기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클라우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공간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며 “수사기관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만 기재돼 있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경찰이 확보한 클라우드 속 불법촬영물은 영장에서 허용된 압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거로 쓰일 수 없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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