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학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수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ㅎ교수에게 최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ㅎ교수는 지난해 11월3일 밤 10시55분께 음주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근 도로를 400m 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ㅎ교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진 않은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해당 교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거나 마쳤을 때 10일 안에 학교당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ㅎ교수는 현재 한 단과대의 학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는 ㅎ교수가 기소된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에 확인해봐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