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50)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4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환자 대상 임상3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그해 6~7월 신라젠 주식 16만7777주를 약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 주가는 2019년 8월2일 펙사벡 임상 중단이 공시된 뒤 급락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알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의 수행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임상 결과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여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6월 대법원은 문 전 대표의 배임 액수를 더 크게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5월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거래소는 오는 18일까지인 개선기간이 만료되면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상장폐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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