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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먹으로 20대 배 때리고 ‘씨익 웃은’ 명예교수 벌금형

등록 2022-08-03 10:49수정 2022-08-03 13:35

사립대 명예교수 ㅇ씨, 지하철역 20대 여성 폭행혐의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무고할 동기 없어”
ㅇ교수 “피해자 달리다 내 왼손에 스친 것” 주장하기도
한 사립대 명예교수가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의 배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립대 명예교수가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의 배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대 명예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ㅇ명예교수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ㅇ교수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6시10분께 을지로3가역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ㅇ교수가 피해자 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다가와 왼쪽 복부를 때리더니 ‘씨익 웃으며’ 갔다고 진술했다.

ㅇ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내 왼손에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가 앞으로 달려가다가 복부에 손을 대고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피고인을 쫓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보행 중 행인과 실수로 부딪치는 우연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명예교수는 당초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ㅇ명예교수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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