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크게 낮추고 무료 법률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안을 다음달께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노조는 또 대한변협에 공문을 보내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지급을 철회하고, 변호사들의 판사 개별면담을 금지하는 등 5개 사항을 요구하고 변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땐 입법청원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입법청원서에는 변호사 1인당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사건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소득신고 누락시 처벌을 강화하며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들이 일정기간 국선변호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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