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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심서 재차 징역형 받았어도…대법 “동종 전과 가중처벌 안돼”

등록 2022-08-16 12:00수정 2022-08-16 13:00

1997년 절도죄 징역형 받은 뒤 형 실효
헌재 위헌결정 2017년 재심서 다시 징역형
대법 “재심 판결로 누범 가중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것)됐다면 이후 이 사건 재심 판결에서 재차 징역형이 선고됐더라도, 이 판결을 이유로 동종전과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월 충남 천안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를 깨고 2770여만원이 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 범행 전인 2010년 1월과 2016년 3월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관련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마친 뒤 5~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데, ㄱ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앞선 두 사건 모두 형 실효 상태가 아니어서 총 두 번의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다.

문제는 ㄱ씨가 1997년에 저지른 절도 범행 이력이었다. 1997년 당시 법원은 특가법 조항에 따라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이 판결의 형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됐다. 이후 ㄱ씨의 처벌 근거였던 특가법 조항이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고, ㄱ씨는 이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2월 재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2010년·2016년 및 재심판결이 있었던 2017년까지 세 차례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특가법 제5조의4 5항 1호 상습절도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ㄱ씨를 기소했다.

원심은 ‘1997년 판결의 형이 유예기간 경과로 실효됐더라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ㄱ씨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특가법 조항은 동종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범한 절도범행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해 징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변경 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 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면 형이 실효됐을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종 징역형의 전과를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특가법 5조의4 5항 입법 취지에 비춰, 재심판결에 따른 징역형을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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