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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도 아파트 등 실거래가 조회…국토부 거랑 뭐가 다르지?

등록 2022-08-18 10:04수정 2022-08-19 02:45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만 공개
소유권 이전 기반 정보로, 계약취소·변경도 반영
19일부터 대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 대법원 제공
19일부터 대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19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 기록상 거래 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 이전, 동시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거래해 매매 목록을 첨부한 등기에 기재된 실거래가 등은 제외된다.

등기 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누리집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께서 집합건물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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