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만 공개
소유권 이전 기반 정보로, 계약취소·변경도 반영
소유권 이전 기반 정보로, 계약취소·변경도 반영

19일부터 대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 대법원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2-08-18 10:04수정 2022-08-19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