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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등록 2022-08-25 10:53수정 2022-08-25 14:24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고소한
전 한국피디연합회장에 대한 유죄 원심 파기
“맥락,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등 고려해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5일 판결했다.

송 전 사장은 한국피디(PD)연합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사장이 쓴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속어는 아니지만 고소인(고 전 이사장)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대부분의 표현이 유죄이지만 ‘간첩조작질’이란 표현만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첩조작질’은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란 표현의 일부로서 ‘고 전 이사장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이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도 모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언론이나 정치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표현의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현복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비정치적 영역보다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수사검사였다. 부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고문·기소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나, 2018년 1월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조장, 방송 공정성 훼손 등으로 해임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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