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주사액 과다투입 병원 배상 책임”

등록 2006-03-01 20: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일 최아무개(24)씨와 가족이 “치료중 주사액이 지나치게 투입돼 뇌손상을 입었다”며 ㅅ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핏속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는데도 의료진은 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이 섞인 치료액을 너무 많이 주사했다”며 “이로 인해 장애를 얻은 최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12월 턱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칼륨 수액 주사를 맞았고 수술 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최씨는 응급치료로 목숨을 건졌지만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일부 마비되고 언어장애 등을 겪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