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일 최아무개(24)씨와 가족이 “치료중 주사액이 지나치게 투입돼 뇌손상을 입었다”며 ㅅ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핏속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는데도 의료진은 정상 수치를 보였던 원고에게 칼륨이 섞인 치료액을 너무 많이 주사했다”며 “이로 인해 장애를 얻은 최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2년 12월 턱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칼륨 수액 주사를 맞았고 수술 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최씨는 응급치료로 목숨을 건졌지만 뇌손상을 입어 사지가 일부 마비되고 언어장애 등을 겪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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