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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진 조원태 회장 학위 취소 부당”…인하대 승소 확정

등록 2022-09-19 15:40수정 2022-09-19 16:25

인하대학교 본관의 모습.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본관의 모습. 연합뉴스
한진그룹 소속 정석인하학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통지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하고 정석인하학원 승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2018년 7월 교육부가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에 대해 ‘부정편입’이라며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조 회장은 미국 2년제 힐버칼리지를 수료하고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했는데, 교육부는 1998년 당시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자격 등을 채우지 못했다며 편법이라 결론 내리고도 편입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다시 조사를 벌여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하급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조 회장이 힐버칼리지에서 33학점만을 취득하는 등 인하대 3학년 편입지원자격(72학점 이수)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교육부가 1998년 조사 당시 편입학 전형관리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입학취소를 통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을 이유로 편입학 허가와 학사 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조 회장이) 사회인으로서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조 회장이 편입학 지원자격과 졸업 및 학사 학위 취득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지만, 뒤늦은 교육부의 취소통지가 “학위 취소를 요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에 따라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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