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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장 아이디로 접속해 원격 영상판독…의사들 벌금형 확정

등록 2022-09-22 12:00수정 2022-09-22 12:1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을 그만둔 의사에게 원격으로 방사선 판독업무를 지시한 병원장과 돈을 받고 이에 응한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ㄱ씨와 영상의학과 의사 ㄴ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ㄱ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던 ㄴ씨가 2013년 병원을 그만두자 ‘내 아이디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원격으로 방사선 판독업무를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ㄴ씨는 2014년 2월~2015년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ㄱ씨 아이디로 접속해 판독소견서 1062건을 작성해주고 12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함께 공모해 판독소견서에 적법한 서명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병원장인 ㄱ씨와 판독소견서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 ㄴ씨가 공모해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영상을 판독한 ㄴ씨가 판독소견서에 서명할 의무를 지는데, ㄱ씨 아이디로 접속해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원심은 소견서 서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ㄴ씨와 이를 알고 있었던 ㄱ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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