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비비큐(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주식회사 비에이치씨가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비큐 광고홍보를 대행했던 ㄱ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비에이치씨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경찰에 비비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비비큐와 윤 회장이 ㄱ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후 비에이치씨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ㄱ씨와 윤 회장, 비비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에이치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윤 회장과 비비큐가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비큐와 ㄱ씨가 체결한 광고홍보대행 계약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이례적이지 않다. 비에이치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비비큐 쪽이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3년 비비큐 자회사 비에이치씨가 미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간 뒤, 두 회사는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비비큐는 2013∼20년 박현종 비에이치씨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비에이치씨도 비비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비비큐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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