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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등록 2022-10-03 14:15수정 2022-10-04 02:44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
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
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이 1조3505억원에 달하는 등 임금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체불금액별로는 2천만~5천만원이 8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인 사건도 1584건이나 됐다. 같은 기간 입건된 임금 체불자 수는 3만9544명임에도 구속은 6명으로 전체의 0.015% 수준에 불과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이 매년 1500여건 이상 계속 유지됨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라며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체불사업주에게도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같은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명통보는 영장 없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지명통보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상태가 이어지면 검찰의 기소중지로 이어지곤 했다. 검찰은 “소액체불이란 이유로 지명통보, 기소중지를 반복할 경우 임금체불은 청산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은 3441건으로 체불액수는 270억원 규모였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안에 변호사·노무사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이번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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