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도피 생활을 하던 테라폼랩스 직원을 국내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직원은 권도형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렸다. 이르면 이날 중 유씨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달 13일 권 대표와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명이다. 테라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가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는 시장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달 19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 누리집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