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숙박·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전 부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2-10-07 14:46수정 2022-10-07 14:49

피고인 “유출된 정보 특정 안됐다” 항소
재판부 “개인정보 유출 전체가 하나의 죄”
여기어때컴퍼니 제공
여기어때컴퍼니 제공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숙박 중개 플랫폼 ‘여기어때’ 전직 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아무개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옛 여기어때컴퍼니)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부대표와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2∼3월 해킹으로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건이 유출되기 전까지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커들은 탈취한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협박과 음란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유출한 개인정보를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고 유출 규모도 커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유출된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어 “ 보호조치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벌금을 법정 최고형인 2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